생활·정보

사법상 분쟁에서 해결 수단이 되는 ‘중재’, 사회적 갈등 해소

중기뉴스타임 2021. 7. 19. 16:03
반응형
중재 업무는 도유사처럼 전체를 조화롭게 합니다

 

사회 속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 어디부터 이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다. 간혹 소송이라는 강력한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이 바로 조정과 중재다. 김용길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정과 중재를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특히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되어 이에 대한 본격적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어떻게 그는 조정과 중재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중재, 중재인의 역할 커진다

 

김 교수는 이러한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중재라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중재는 당사자 간 사법상 분쟁에 관해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이다. 제삼자인 중재인을 당사자가 선정하고 분쟁을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소송에 비해서 짧은 시간에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당사자가 아니라 제삼자가 공정하게 이를 중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재인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김 교수는 지난 16여년 간 지속적으로 중재인의 역할을 맡아 전문성을 키워왔다. 이제는 중재의 생활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중이다.

 

김 교수는 “중재는 최종 법원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며 “따라서 불복하거나 추가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중재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재에 임하는 순간부터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중재인에게 모두 상세하게 주장해야 한다. 이후 중재인이 어떤 판정을 내리게 되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 중재가 빛을 발할 수 있다. 

 

국회에서도 중재 제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그동안 김 교수는 중재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꽃피우도록 노력했다. 원광대학교 내 민사법무센터장을 수행하면서 자체 세미나나 초청 강연 등을 개최해 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과 상호 교류를 하며 국제 학술대회를 활발하게 시행했다. 이를 통해 중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 특히 그는 “중재 전문가의 양성이 꼭 필요하다”며 “법관에 버금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기초적인 교육과 민법 및 민사집행법 등에 대한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교수는 중국 사건이나 필리핀 및 일본 사건 등을 중재로 처리해왔다. 또한 대한중재인협회 신규 중재인 교육 강사, 15년사 편찬위원장 및 20년사 편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는 대한민국중재인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중재위원, 중국 산동성 청도시 중재인, 강서성 남창시 수석중재위원 등으로 위촉돼 있어 지속적인 중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김 교수의 이러한 중재인으로서의 경험은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국회입법지원위원은 2004년 출범했으며 매년 수많은 입법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 및 행정입법 검토에 대한 자문, 학술대회 등을 통해 법제 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지원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여기에서 김 교수는 조정과 중재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는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활동하면서 사법연수원의 조정위원 교육을 수료하고 조정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중재와 관련한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중이다. 

 

소송 전 중재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쟁점이 되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이용, 판단함으로써 빠른 갈등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비밀유지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단심제로 중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된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국제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중재 시스템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이는 국제간에는 매우 보편화된 방법이다. 분쟁의 결과를 집행해 배상을 받으려 한다면 중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미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내 분쟁의 대다수를 중재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재전문가가 1,100여 명 정도 위촉돼 있는 만큼 중재 보급이 서서히 시작되는 추세다.

 

유교의 정신, 중재와 비슷해

김 교수는 자신이 중재인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일부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광산 김씨 중 조선 중기 예학의 태두이자 성리학의 대가인 사계 김장생의 아들 신독재 김집(문경공) 종중의 도유사를 맡고 있다. 신독재 문경공은 동국18현의 한 분으로 문묘와 종묘 종사를 동시에 이룬 조선 6 분이다. 도유사는 종중의 대표로서 조선 시대 향교나 서원의 우두머리로 지방의 교육을 담당하던 사람을 의미한다. 유교의 이념은 인(仁)이었던 만큼 도유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말을 듣고 이를 중재하는 역할로 교육과 질서를 잡아 왔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 

이러한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닐까. 그는 “유교의 인(仁)은 종교가 아니라 사상에 가까운 만큼 모두가 어질고 타인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며 “조정과 중재도 본질적으로는 모두가 어질고 사랑해야 가능한 만큼 이러한 특성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중재제도 활성화에 대한 행보가 더욱 관심이 가는 이유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