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최초 도입 이래 현재까지 약 50만호 공급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며,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2년 단위 갱신계약이 가능하며, 자격 충족시 최대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LH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약 2만호(19,815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택 국민 주거안정 수도권 8,793호, 지방권 10,842호
국민임대주택이 최초 도입된 지난 1998년 이래 현재까지 약 50만호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인천검단(1,746호), 시흥장현(708호) 등 수도권 13개단지 8,973호를 비롯해, 아산탕정(1,082호), 대구도남(800호) 등 지방권 30개단지 10,842호 등 전국 각지에서 총 19,815호의 입주자모집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7천호, 수도권의 경우 1,257호 증가한 물량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월평균 소득이 70%(3인기준 436만원)이하이고 총 자산가액이 29,2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올해 2월부터는 가구원수가 1~2인 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요건이 완화돼 입주대상이 넓어졌다.
이번에 공급하는 국민임대 단지 중 보성운곡(18호), 상주공검(20호) 단지의 경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젊은 층과 인구유입을 희망하는 지역상황을 반영해 ‘귀농귀촌 주택’을 최초로 공급 할 계획이며, 인천영종(457호), 인천검단(750호) 등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공동육아시설 등 육아 특화시설을 갖추고, 물량의 80%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해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 희망자는 ‘마이홈포털→자가진단→공공주택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소득‧자산 기준 등 국민임대 입주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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