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10월 27일(수)부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또한, 중기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