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전세 집 인테리어 주의점, 피해야 하는 것은?

중기뉴스타임 2021. 9. 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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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씨앗 될 수 있어
허락받아도 특약으로 명시해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의 집을 빌리는 경우 원상복귀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인의 허락을 미리 구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않으면 추후에 낭패를 볼 수 있다. 페인트칠이나 몰딩 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안하는 편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인테리어 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에어컨 설치

 

요즘 여름 날씨를 생각한다면 에어컨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한 번도 설치된 적이 없는 오래된 집이라고 한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에어컨 설치 시 배관을 실외기와 연결해야 한다. 이 경우 벽에 구멍을 뚫는 타공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이전에 에어컨을 설치한 적이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따라 다시 재설치를 하면 된다. 하지만 오래된 집에 설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면 벽에 구멍을 다시 뚫어야 한다. 그런데 임대인 중에는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꺼려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에어컨 설치를 고민하고 있는 경우 계약 전부터 에어컨 설치를 허락 받아 둬야 한다.

 

벽걸이 TV

 

TV다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되물을 수 있다. 하지만 벽걸이 TV의 경우 설치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큰 구멍을 4개 이상 뚫어야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못질로 취급하기 어렵다. 특히 TV 설치를 해야 하는 벽이 아트월일 경우 더욱 그렇다.

 

또한 다음 세입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벽걸이TV를 사용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설치 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 임대인은 허락을 잘 안해준다. 설사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설치 전 복구 비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시트지 · 페인트칠

시트지는 다른 자재에 비해 작업이 간단한 편이다. 그러다 보니 주방 상하부장이나 옵션 가구 등의 색을 바꾸고 싶을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트지의 경우 붙였다가 떼기가 어렵다. 벽을 칠하는 페인트칠 또한 원상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허락 받아야 한다. 혹여라도 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만큼 미리 허락받기 위해 특약으로 명시해두는 것도 좋다. 만약 이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다른 집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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